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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요즘에는 등기부등본을 알아보려고 할 때 주소를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통해 클릭으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주소를 알면 좀 더 쉽게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쉽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공공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굳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열람 진행을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진행하기.

1. 다음,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진행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요.

 

2. 간단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메뉴를 보면 열람 및 발급, 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등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메뉴인 열람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부동산, 법인, 동산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발급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메뉴 선택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참고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7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1000원이에요.



4. 그럼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부동산을 지정할 차례에에요.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로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5.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이고, 전라도, 경상도 등 국내 모든 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시군구까지 선택해 보세요.



6. 지도 화면이 나타나면 드래그르 통해 등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곳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지도 서비스 우측에 있는 화면 확대 기능을 통해 11단계 이상으로 높여 주세요.

 

 

 



7. 화면이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부동산 선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지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3가지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부동산의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8.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진행할 때 용도를 선택해야 해요. 용도 선택을 진행할 후, 공동담보, 전세목록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부분도 꼭 체크해 주세요.



9. 이번에는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를 확인할 차례에요. 정확히 맞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0.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한 후 명의인명 입력과 함께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1.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단계에서는 해당 번호의 뒷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는데요. 공개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12.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할 대상에 대해 정리된 표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이 알아보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결제까지 진행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