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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손쉽게 피하기 (조회 서비스 이용)

법원에서는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를 따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쉽게 피하기.

 

▼다음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인명용 한자표 파일의 첫 페이지 입니다. 54페이지로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담고 있는데요. 표에 나와 있듯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해 정해진 인명용 추가 한자 및 허용 한자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된 뜻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절차 안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다양한 부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름에 쓰면 되는 한자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을 선택합니다.



▼새롭게 열린 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련된 절차 안내가 나타납니다. 좌측에 보면 여러 개의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인명용 한자표]를 선택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면용 한자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화면 하단 우측에 보이네요. 여기에 더하여 주의사항이 나타나는데,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동자, 속자, 약자는 조회 되는 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 인명용 한자 조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한글음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현]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는 걸려지고,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만 나타나게 됩니다. 총 45건이 나타났는데, 사용하고 싶은 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하고 싶은 한자가 이름에 쓰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한자사전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알아보고 싶은 한자를 마우스로 그리면 해당 문자에 대한 뜻과 음은 물론이고, 관련된 사전 내용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